반응형 수정신고1 수정신고 - 경정이냐 수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으나,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자진하여 정정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📌 수정신고의 주요 내용대상: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·증여세 등 자진 신고·납부하는 세목.신고 기한: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가능.가산세 감면: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📅 가산세 감면율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: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:1개월 이내: 가산세의 90% 감면1개월 초과 3개월 이내: 75% 감면3개월 초과 6개월 이내: 50% 감면6개월 초과 1년 이내: 30% 감면1년 초과 .. 2025. 2. 21. 이전 1 다음